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 |
부서명 | (만안구)건축과 |
---|---|
내용 |
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를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 상 자 : 만 20세 이상 안양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1. 1.18 ~ 11.30. ○ 접 수 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보상금액 : 매월 1인 최대 30만원(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동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급 한도액이 상이 할 수 있음.) ○ 대상 불법광고물 : 관내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 신청 (수거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