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현황
주변 환경의 수려함으로 묘지 및 공원으로 적합하며 안양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양시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봉분묘 6,458기, 납골평장묘 3,271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8. 9. 19. 부로 만장(안치 불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납골평장묘 합장자만 이용 가능하다.
조성 시기 : 1972년
묘지 위치 : 의왕시 청계동 산 8-5번지 일원
면적 : 359,178㎡
매장형태 : 봉분묘, 납골평장묘
안내 전화 : 031-421-9165, 010-9111-0107
찾아가는 길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운영 : 2018. 9. 19. 일부로 만장(안치 불가)
사용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배우자중 1인이 납골평장묘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내 및 관외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
사용 기간 : 30년(10년 연장)
납골평장묘 설치 방법 및 규격
- 설치방법
- 화장, 개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나무로 된 유골함에 담아 30cm 이상 묻고 그 위에 좌대를 놓고 와비를 설치
- 납골평장묘 면적 : 0.8㎡ (가로 80cm×세로 100cm)
- 와비규격 : 가로 40cm×세로 30cm, 두께는 앞면 5cm, 뒷면 10cm
- 유골함 : 가로 20cm×세로 20cm
신청방법
-
STEP.01사망자 동행정복지센터
허가증, 고지서발급
(사망진단서, 신분증) -
STEP.02은행
사용료 납부
-
STEP.03관리사무소
사전협의
-
STEP.04청계공설묘지
안장
개장
아래 사유에 의하여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노인복지과에 개장 신고 후 묘지관리사무소와 연락 후 개장
-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이장) 화장하는 경우
- 매장한 사체를 화장 후 납골하는 경우 등
필요서류
- 묘지번호와 비석이 나오는 사진 1매
- 사망자 제적등본 1통(연고자 확인)
- 신고인 신분증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연고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신고하되 자녀 중 차 순위 자녀가 신고할 경우에는 첫 번째 순위 자녀의 동의서 제출
화장
안양시에는 화장장이 없으며 화장을 원할 시 인근 지역 화장장 이용 (화장일시 예약)
※ 화장예약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 서울시립승화원 : 02-356-9050, 031-960-0224
- 수원시 연화장 : 031-217-7200
- 성남시 화장장 : 031-754-2268
- 용인평온의숲 : 031-329-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