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안내
근 거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정 2009.10.7., 개정 2019. 5. 10.〕
매년 1회 선정
- 선정기준일 : 매년 1월 1일 기준
- 지원 기간 : 당해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표창장(패) 수여 :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선정대상
- 성실납세자 :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 납기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5년간 합계 개인 5백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 유공 납세자 : 성실납세자로서 5년간 납부세액이 개인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납부
- 그간의 추진실적
- 2014년 : 성실납세자 1,211명, 유공납세자 10명
- 2015년 : 성실납세자 1,360명, 유공납세자 10명
- 2016년 : 성실납세자 1,473명, 유공납세자 10명
- 2017년 : 성실납세자 1,443명, 유공납세자 10명
- 2018년 : 성실납세자 1,537명, 유공납세자 10명
- 2019년 : 성실납세자 1,678명, 유공납세자 20명
- 2020년 : 성실납세자 1,807명, 유공납세자 20명
선정 방법
- 성실납세자 : 성실납세자 자격요건 이상 모든 사람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유공납세자 :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 성실납세자
- 시금고 은행(농협은행) 관내 지점을 통한 금리우대, 환전수수료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 안양사랑 상품권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추첨을 통해 지급)
- 유공납세자
- 성실납세자에 관한 금융지원 등
- 표창장(패) 수여
- 공영 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3년간 한차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