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사업: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기간: 2021년
- 지원대상: 만 19세 ~ 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 거주요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예정포함,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 소득기준: 연소득 본인 5천만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구분)
- 대상주택: 안양시 소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9%이하)
- 지원제외
-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 가액 2억9천만원 이상
- 부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최대 2억원) 및 2%이내 이자 지원
-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지원금액: 최대 연 4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대출명의자 본인 방문접수
- 장소: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
신규사업: 청년 월세 지원
- 지원기간: 2021년
-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1인 가구 청년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예정)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예정)
- 지원내용: 월 임대료 중 20만원 지원
- 최대 10개월/ 연 200만원 이하(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생애 1회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용은 계획으로 추후 공고 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최대 10개월/ 연 200만원 이하(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