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노후급수관(공용배관)개량 지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단지 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보수·준설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
-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연 2회까지 지원)
-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40% 이내, 최대 지원금액 3억원)
지원기준
공용시설물 보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1)
의무관리단지
총사업비 | 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 1.25억원 미만 | 1.2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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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50% 이내 | 40% 이내 |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
비의무단지
총사업비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4천만원 미만 | 4천만원~6천만원 미만 | 6천만원~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보조금 지원 | 90% 이내 | 80% 이내 | 70% 이내 | 60% 이내 | 50% 이내 |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
노후급수관 개량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3)
세대(전용)면적 | 지원 비율 | 비고 |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80% | 세대당 최대 50만원 이하 동일한 단지 내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가능 |
60㎡초과 85㎡이하 | 총 공사비의 50% | |
85㎡초과 130㎡이하 | 총 공사비의 30%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교체 비용의 40% 이내
(지원상한액 1대당 2천만원, 최대 지원금액 3억원)
보조금 지원 사업 절차
-
STEP.01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월 중 -
STEP.02공개입찰공고
3월 중 -
STEP.03사업자 선정 및 계약
4월~5월 -
STEP.04착공계 제출 및 선급금 신청
4월 -
STEP.05단지별 사업추진, 완료
4월~9월 -
STEP.06준공계 제출 및 완료확인
9월 -
STEP.07보조금 잔액 교부 및 정산
10월
아파트 실정에 맞게 세부 공사계획을 수립 후 추진
보조사업은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2019. 6월말까지 완료하고, 2019.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선급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기집행이 어려운 단지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비의무 단지(사업비 2천만원 미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