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인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사용신고필증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요 비용 무료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와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작성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